논문게재료 지원사업

논문게재료 지원사업

사업 소개
본 사업은 대학원 원우들로 하여금 학술연구 논문을 국내·외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에 적극적으로 게재, 발표토록 하여 연구 활동의 향상과 학문 수준의 제고를 기하고자 논문게재료를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사업 목적
(1) 대학원생 연구 활동·실적의 향상 및 학문 수준의 제고
(2) 대학원생 학술지 게재 독려 및 논문게재료 부담 완화
사업 내용
(1) 개 요 - 사업명 : 논문게재료 지원사업
- 모집 대상 : 1)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연계과정 재학생
2)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연계과정 수료생
- 연구등록비 납부자, 수료 시점으로부터 석사 1년, 박사 2년 이내 수료생
3) 자치회비 납부자
- 모집 인원 : 예산 범위 내 모집
- 지원 조건
1) 대표저자 여부와 상관없이 ‘저자’로 등재된 경우 및 공동저자 중복지원 불가능.
2)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입학 이후 등재되었으며, 논문 발표일이 지원 시기를 기준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논문에 한함.(1학기 – 1월 1일 ~ 6월 30일, 2학기 – 7월 1일 ~ 12월 31일 발표 논문 지원 가능.)
3) 일반대학원 학술활동 장학금 등 타 지원 사업과 중복 신청 불가
- 한국연구재단 연구비 지원, 일반대학원 학술지게재장학, 총학생회 국제학술기행, 학술단체협의회 등 논문 게재료 관련 타 지원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능.
4) 출판된 논문에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소속임을 명시해야 함. 타기관 소속 병기는 제외됨.
- 소속 국문 표기 시 : 경희대학교 대학원 또는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또는 경희대학교 XX학과 XX과정
- 소속 영문 표기 시 : Department of XXXX, Kyung Hee University 또는 graduate School, Kyung Hee University
5) 지원자 명의의 계좌로 논문게재료를 납부했음을 증명해야 함.
6) 지원 대상 선발 과정에서 재학생-최근수료생-기타연구등록생 순으로 우선권 부여.
- 대상 기간 : 1학기 - 1월 1일(토) ~ 6월 30일(목) / 2학기 – 7월 1일(금) ~ 12월 31일(토)
- 지원 금액
1) 본 사업의 지원금은 통상적으로 영수증 또는 청구공문에 명시된 금액을 지원하며, 편당 국내 30만 원, 국외 5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
2) 지원 학기 별 지원자 수가 많은 경우, 청구 금액 이하로 지원되거나, 우선순위에 의한 선발이 진행될 수 있음

(2) 신청안내
- 접수 방법 : 신청기간 내 온라인접수(메일 송부)
- 신청 기간 : 매 학기 지정 기간
- 접수 비용 : 무료(단, 자치회비 미납부의 경우 재학생: 10,000원. 신입생: 15,000원)
- 제출 서류
제출 서류 비고
신청서 * 온라인 게재 연구실적의 경우, 신청서에 게재 기간, 사이트 주소(URL) 명시
게재 논문 별쇄본 * 온라인 게재 연구실적의 경우, 캡처본 및 접근 가능한 주소(URL) 명시
논문게재료 영수증(총 3부) * 계산서, 납입 증명서 또는 청구공문 1부
* 심사비, 별쇄본비 등 다른 비용을 제외한 게재료만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1부
* 게재료 송금 내역이 확인되는 은행 영수증 또는 거래내역서 1부
원화 영수증 * 국제 논문인 경우에 한함
등급 증빙서류 * SCI, SCIE, SSCI, JCR, A&HCI, SCOPUS 및 KCI 등재지 등급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재학증명서 * 재학생에 한함
연구등록 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 * 수료생에 한함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인쇄 후 날인하여 스캔본으로 제출
통장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 양식은 공고기간 내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홈페이지에서 확인(http://sgsa.khu.ac.kr/)

- 문 의 :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02-961-0125, khugs@khu.ac.kr

(3) 세부계획
- 예산 초과 시: 지원금의 총 액수가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지원자의 우선순위(재학생-최근수료생-기타연구등록생)를 고려하여 선발을 진행함
- 지원금 회수의 경우
① 허위로 성과물을 제출했을 시
② 표절이나 조작으로 인해 연구 성과에 대한 등재 취소, 등재 수정 건 발생 시
③ 신청서류에 오류가 있거나 허위작성이 발각되었을 시
④ 본 지원사업의 대상자에서 제외된 자가 가명 혹은 명의를 도용해 지원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