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증 지원사업

국가기술자격증 지원사업

사업 소개
‘국가기술자격증 지원’ 사업은 대학원생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역량 강화 지원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국가기술자격증 544종 중 1개의 자격증 취득자를 대상으로 그 응시료를 지원하며, 이를 통해 성취감 고취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일반대학원 신입 및 재학생, 수료생들의 실질적인 학업 수행능력 증진에 도움을 주어 취업경쟁력 제고하고자 합니다.
사업 목적
(1) 국가기술자격증 응시료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역량 강화 지원
(2) 자격취득으로 인한 성취감 고취 기회를 제공
(3) 취업경쟁력 마련을 통한 직무 수행능력 증진
사업 내용
(1) 개 요
- 모집 대상 :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 박사 신입생 및 재학생, 수료생
   (※ 자치회비 납부자 한정)
   (※ 학기별 자격증 취득일자, 자치회비 납부일 대상자 상이)
- 모집 인원 : 예산 범위 내 선착순 모집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자격증 진위확인 후 선발)
- 모집 구분 : 국가기술자격증의 필기, 실기 응시료에 대해 1인 최대 100,000원 지원
   (※자격증 2개 획득의 경우 1개 자격증만 적용됨)
   (※응시료는 접수시기 및 과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원하는 금액은 본인이 실제로 지출한 응시료 실비로 산정됨)
   (※ 필기, 실기 응시료 총액이 지원 상한액(10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 미지급)
- 사업 일정 : 1학기 6월 중 / 2학기 12월 중

(2) 신청안내
- 접수 방법 : 이메일 접수(khugs@khu.ac.kr)
- 접수 비용 : 무료
- 제출 서류
1) 붙임1.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활용제공동의서 1부
2) 붙임2. 지급신청서 1부 (통장사본, 자격증사본, 결제영수증 포함 *모두 본인 명의)
3) 재학증명서 사본 1부
- 문 의 :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02-961-0125, khugs@khu.ac.kr

(3) 세부 진행 내용
(4) 기타
- 국가기술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붙임3에 따른 544종 필기 및 실기 시험)만 신청 가능
- 신청인원(금액)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 접수 순번 기준으로 선착순 선정 (제출서류 미비한 경우 제외)
- 제출 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부재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에 책임이 있음
- 허위서류 제출, 접수 후 미응시 등 공고문 내용을 위반한 부정수급 시 전액환수 조치 및 추후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사업에서 제외됨
-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제외대상
(해당항목 있을 경우 제외)
1. 제출서류 미충족자
2. 신청서류에 오류가 있거나 허위작성이 발각되었을 시
3. 가명 혹은 명의를 도용해 지원한 경우
4. 사업의 운영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자 등
지원 자격증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1. 8. 25.>
[시행일:2022. 1. 1.]
한식조리산업기사ㆍ중식조리산업기사ㆍ양식조리산업기사ㆍ일식조리산업기사ㆍ복어조리산업기사ㆍ도자공예기능사ㆍ기계조립산업기사의 개정규정 중 시험과목 부분, 컨벤션기획사2급, 이용사, 미용사(일반), 미용사(피부), 미용사(네일), 미용사(메이크업), 조주기능사, 실내건축기사, 실내건축산업기사, 철도토목기능사, 조경산업기사, 조경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천공기운전기능사, 광해방지기사, 철도토목산업기사, 연삭기능사, 메카트로닉스기사, 반도체설계기사,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컴퓨터응용선반기능사, 컴퓨터응용밀링기능사, 기계가공조립기능사, 기계설계산업기사, 치공구설계산업기사,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공조냉동기계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생산자동화산업기사, 생산자동화기능사, 철도차량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열처리기능사, 주조산업기사, 주조기능사, 표면처리기능사, 화공기사, 화학분석기능사, 정밀화학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종자기술사, 소음진동기사, 자연생태복원기사,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산업기사(태양광)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관련된 개정규정 제과산업기사 및 제빵산업기사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및 그 시험과목과 관련된 개정규정

[시행일:2023. 1. 1.]
조선기사, 조선선체기사, 조선의장기사, 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피복아크용접기능사, 가스텅스텐아크용접기능사,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기능사, 한복산업기사 및 농림토양평가관리산업기사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관련된 개정규정 공간정보융합산업기사, 공간정보융합기능사, 이러닝운영관리사 및 한복기능장의 국가기술자격 종목과 관련된 개정규정

[시행일:2024. 1. 1.]
기계설계기사, 항공기관정비기능사, 항공장비정비기능사, 항공전자정비기능사, 항공기체정비기능사, 항공기정비기능사, 항공전기ㆍ전자정비기능사,
반도체장비유지보수기능사, 반도체설비보전기능사, 사출금형설계기사, 사출금형기사, 프레스금형설계기사, 프레스금형기사, 신발류제조기능사,
신발제조기능사, 전자기기기능사, 전자기능사, 임산가공산업기사, 임산가공기능사, 목재가공기능사, 펄프종이제조기능사 및 온실가스관리산업기사의
국가기술자격 종목과 관련된 개정규정